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복지로-지원내용]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10-279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5조9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환경 및 돌봄 필요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설치 및 사용 교육: 최종 선정된 어르신 댁에 AI 돌봄스피커를 설치하고, 기기 작동법, 음성 명령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서비스 개시: 설치 및 교육 완료 후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독거 여부 확인용)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중복 제한: 이미 유사한 지자체 또는 국가 복지 서비스(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돌봄 서비스 등)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어르신의 활동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기기 관리 및 변상 책임: 제공된 AI 돌봄스피커는 지자체 소유의 임대 물품입니다. 파손, 분실, 훼손 시에는 사용자에게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 서비스 해지: 전출, 사망, 장기 입원, 시설 입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연락망 유지: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지인 등 비상 연락망을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정보통신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