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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노인복지운영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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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장수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만 83세 생일이 도래하는 월부터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420-213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사무소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가 확인되면, 해당 서비스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4. 서비스 결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 기간,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5. 서비스 이용: 안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신청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방문 요양, 가사 간병 등 건강 상태와 관련된 서비스 신청 시)
  • 기타 해당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서류 (예: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노인복지운영"은 국가 사업의 큰 틀 아래 각 시군구의 여건과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서비스 종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서비스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재평가: 일부 서비스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노인복지관: 지역 내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단위의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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