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외교부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 발급 서비스

시각장애인이 해외 출입국 시 본인의 여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여권번호, 만료일 등 주요 정보가 점자로 표기된 투명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여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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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각장애인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분 확인의 용이성을 높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여권 사진이 있는 신원정보면 하단에 투명한 재질의 점자 스티커를 부착 - 점자 표기 정보: 성명(영문),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 발급 비용: 무료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없음) [특징] - 기존 여권 소지자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신청을 통해 점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발생)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선정 기준] -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또는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신청서의 '점자여권 희망' 항목에 체크 - 온라인(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도 점자여권 선택 가능 [준비 서류] - 일반 여권 발급 구비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담당자 확인용) [유의사항] - 점자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 발급된 일반 여권에는 점자 스티커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없으며, 재발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안내 (02-733-2114) -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 발급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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