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정부지원)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외출 등 일시적인 사유로 보육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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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종일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보육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육료 지원: 시간당 보육료 5,000원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여, 부모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이용 시간: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제공 기관: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정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특징] -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일 예약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선정 기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아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메뉴에서 아동 등록 - 2단계 (사전예약): 아이사랑 포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기관을 선택하여 예약 (전화 예약도 가능: 1661-9361) - 3단계 (이용 및 결제): 예약 시간에 맞춰 기관에 방문하여 아이를 맡기고,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준비 서류] - 최초 이용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No-Show) 벌점이 부과되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운영 시간 및 정원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콜센터: 1566-3232 (단축번호 1번) -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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