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국제 유가 급등 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난방비용이 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종: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 지원 방식: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국비 20%, 지방비 30%)
  • 지원 한도: 농가별로 배정된 면세유 한도 내에서 지원

[목적]

  •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동절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설원예(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재배 농가로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가에서 면세유를 구매하는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보통 유가 급등 시 한시적으로 사업이 공고되므로, 정부 발표 및 지역 농협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 (농협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본

[유의사항]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매년 시행 여부와 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31~3)
  • 각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