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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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신사가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최대 12,100원까지 감면 -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포함한 월정액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11,000원(부가세 포함 시 12,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특징] - 알뜰폰(MVNO)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할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그중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초연금 수급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에 전화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되면 요금 감면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KT, LGU+ 등): 국번없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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