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구입·전세)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원, 전세자금 최대 3억원
  • 대출 금리: 연 1.6% ~ 3.3%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특례 금리: 대출 이용 중 추가 자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최저 1.2%까지 가능)
  • 대출 기간: 구입자금 최장 30년, 전세자금 최장 10년

[특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가능하여, 이미 주택을 보유한 출산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구입자금),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

[선정 기준]

  • 출생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는 2년 이내일 경우 동일 적용)
  • 주택 기준(구입):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기준(전세): 임차보증금 5억원(수도권) 또는 4억원(지방)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 심사를 신청한 후 은행에 방문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빙서류,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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