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청약)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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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설된 주택 청약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분양) 연 3만 호 수준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배정 - (민간분양) 2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내에서 2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기회 제공 [특징] - 기존 특별공급과 달리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부모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한 사실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민간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등 유형별로 상이 - (자산 기준) 공공분양에 한해 적용되며,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기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약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또는 출산(입양) 사실 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자격 확인 시 필요)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 후 계약 시점에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임신 상태로 당첨된 경우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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