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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5% ~ 2.7%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대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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