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0.5% / 1자녀 1% / 2자녀 이상 1.6%
[복지로-선정기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0.5% / 1자녀 1% / 2자녀 이상 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자가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
(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이자지원신청
(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
(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53-803-5443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0.5% / 1자녀 1% / 2자녀 이상 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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