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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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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예: 1~3%)을 최대 5년까지 지원 (지자체별 지원 비율 및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이자 납부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 또는 분기별/반기별 정산 후 지급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최대 5년 (단, 자녀 출산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자체별 기준 상이)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 지역 사회의 주거 복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대출 실행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전입 예정인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소득 증빙 필요)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단, 대출 실행 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시/군/구) 주민등록 또는 혼인 후 전입 예정 - 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일부 상품 제외) [제외 대상] - 부부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존에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 보유자 - 해당 지역 외 거주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전입 예정자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자체별 상이)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5.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 실행 은행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시/군/구) 주거복지 관련 부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는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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