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청약 시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여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주택: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민영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 방식: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징]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내 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 (공고문마다 상이)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관심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 요건, 소득/자산 기준, 공급 물량 등 세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약Home 고객센터: 1644-7445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