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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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목적] -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 재취업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이직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직자 (일부 예외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신고 3.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수급 [준비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신고) - 수급자격 신청서 [유의사항]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필요 - 재취업 활동 실적 제출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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