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일시돌봄

질병, 출장, 야근 등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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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서비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만 3개월 ~ 36개월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만 3개월 ~ 12세 아동 대상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긴급·일시돌봄은 주로 '시간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 지원 내용: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등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시간: 긴급돌봄은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4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돌봄 공백이 긴급하게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취업 부모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이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 라형)이 결정되며,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본인부담) 이용도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회원 승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정회원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증빙서류(필요시) - 긴급돌봄 신청 시: 별도 서류는 없으나,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긴급돌봄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심야 및 휴일 이용 시 가산 요금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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