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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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 공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을 지원합니다. - 시간제: 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제공합니다. (연 960시간 한도) - 이용 요금: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163원 ~ 11,63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2024년 기준) [특징] 국가에서 신원과 자격을 검증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맞벌이, 취업 준비, 다자녀, 한부모 등)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됨 (가~라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정부 지원 유형 결정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 지원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이용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맞벌이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 - 소득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각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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