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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5년 기준 1996.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범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복지로-신청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및 우편(등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414-0924
    [복지로-근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5년 기준 1996.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 학기 시작 전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 복지포털을 통해 사업 공고문 및 상세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 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안내된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안산시 관련 부서(예: 교육청년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안산시 거주 기간 1년 이상 명시)
    • 재학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등록금 납부확인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 및 본인부담금 확인용)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신입생, 편입생 제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서약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선택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확인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최신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타 장학금과의 관계: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이미 50% 미만이거나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적 변동: 지원금 지급 후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심사 후 소득 및 거주지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산시청 교육청년과: 031-481-2222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an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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