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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사업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들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들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가족복지
  • 제공기관: 여성가족부
  • 발행일: 2025-11-24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육아, 청년, 청소년, 교육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지원: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생활비, 예체능 활동비 등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중앙 및 지역 청소년복지센터를 통해 학업, 진로, 법률,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
  •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간병서비스 등 기존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목적]

  • 가족돌봄청년의 조기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돌봄 부담 경감 및 청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 중,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등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또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앱을 통해 온라인/전화 상담 및 신청
  3.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돌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상담전화 (국번없이 1388)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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