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공영주차장 사용료 3.평생교육센터 수강료 4.장사시설 사용료 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 6.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복지로-선정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복지로-지원내용]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공영주차장 사용료
3.평생교육센터 수강료
4.장사시설 사용료
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
6.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2243
[복지로-근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1) 지급(이용)금액 - 노인(만65세이상),장애인(1-6급),아동(만12세미만) : 1,000원 - 일반주민 : 2,000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기교육 : 4개월(상.하반기),2월~7월, 7월~12월 1일 체험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 스페셜 맞춤요리 체험, 찾아가는 배달강좌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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