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복지로-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복지로-문의]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복지로-접수처]
두자녀이상 가정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본 조례는 다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혜택의 신청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의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신청하시는 지원 혜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다자녀가정의 양육,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지급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