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정책 방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본 조례는 다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혜택의 신청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의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신청하시는 지원 혜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다자녀가정의 양육,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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