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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공경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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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봉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효 문화 장려를 목적으로 함.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 대상, 선정 기준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 2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봉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지자체별 상이) [특징] - 어르신과 봉양자가 함께 거주하며 фактично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함. 단순한 동거가 아닌, 어르신의 식사, 거동, 건강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봉양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서류 심사 외에도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фактично 봉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фактично 모시고 있는 봉양자 - 봉양자는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등), 그 배우자 - 어르신과 봉양자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세대 분리 불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봉양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 기준: 봉양자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기준액 이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생활필수품 및 부채는 일부 공제 가능) - 제외 대상: - 어르신이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등)에 입소한 경우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 급여 중 방문요양만 받는 경우 허용하기도 함. 지자체별 확인 필요) - 봉양자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르신 또는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준비 서류] - 어르신 및 봉양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어르신 및 봉양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봉양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фактично 봉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진단서, 처방전, 간병 확인서 등.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수당 지급 후 어르신과 봉양자의 фактично 동거 여부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예: 시청 복지정책과, 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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