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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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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울진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목욕 및 이·미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총 12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울진사랑카드 또는 울진사랑상품권)를 지원합니다. (예: 월 1만원씩 12개월분 지급)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연 1회 일괄(또는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울진군 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정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지급되는 지역화폐에는 사용 기간이 명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통해 울진군 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상생 복지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르신께 지원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울진군의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동일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신청 내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역화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은 통상 매년 초(예: 1월~2월 중)에 시작되나, 자세한 신청 일정은 해당 연도 울진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지정 서식 활용) [유의사항] - 지원금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는 울진군 내 지정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용 전 해당 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울진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는 울진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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