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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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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백내장 및 퇴행성 무릎관절증 수술을 망설이는 영동군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시력 회복과 거동 불편 해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백내장 수술비 (단안/양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단측/양측) - 지원 범위: -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검사, 치료 재료비 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수술비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최대 100만원 (양안 수술 시 최대 200만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인당 최대 120만원 (양측 수술 시 최대 240만원) (단,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보전 가능한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수술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어르신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원칙입니다. (단, 의료기관과 협의된 경우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노인성 안질환(백내장) 및 퇴행성 무릎관절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 어르신들의 시력 회복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일상생활 영위 지원과 건강한 노년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백내장(단안 또는 양안) 또는 퇴행성 무릎관절증(단측 또는 양측)으로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3,358,040원, 2인 가구 5,595,739원, 3인 가구 7,233,184원 이하) - 재산 기준: 영동군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주택, 토지, 자동차 등) - 제외 대상: - 기초의료급여(1종) 수급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질병 수술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수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수술 또는 단순 질환 치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동군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영동군에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수술 진행 및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수술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질병 관련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수술 예정 확인서 또는 수술비 견적서 (수술 전 신청 시) - (수술 후 지원금 청구 시 추가 서류): - 수술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입·퇴원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유사 사업(국가, 지자체)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수술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 수술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시술, 단순 보조기기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영동군 대표번호를 이용해주세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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