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164
    [복지로-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복지로-접수처]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험사 선택 및 상담: 손해보험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시설의 특성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가입 서류 제출: 시설의 종류, 규모, 놀이기구 현황,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보험료 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하고,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 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제시된 보험 증권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정보 (시설명, 주소, 설치 및 관리 주체 정보, 시설 면적, 놀이기구 종류 및 수량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시설 관리주체의 신분증 및 연락처 정보 (개인인 경우)
  • (갱신 가입 시) 기존 보험 증권 사본

[유의사항]

  • 의무 가입 준수: 본 보험은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배상 책임을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충분한 보장 한도 설정: 법정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 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장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공백 방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되므로,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여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가급적 늦어도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연 통보는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설 안전 관리의 최우선: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요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 관할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www.cpf.go.kr)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