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사업

연근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에 유류비 절감 효과가 검증된 장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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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업 경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여 어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어선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장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비율은 사업별로 상이) - 지원 품목: 정부가 성능을 인정한 고효율 어선기관, LED 집어등, 각종 절감 장비 등 [특징] - 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직결되며,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어업인 [선정 기준] - 유류절감 효과가 입증된 장비(예: 고효율 기관, 유압식 조타기, LED 집어등, 연비측정기 등)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소속 지구별 수협 또는 지자체(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 국적증서, 설치 장비 견적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으로 설치한 장비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시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각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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