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만성적인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위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식품비, 의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단위):
* 1인 가구: 620,300원
* 2인 가구: 1,036,7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300원
* 5인 가구: 1,894,800원
* 6인 가구: 2,152,700원
* 7인 가구: 2,400,200원 (가구원 수 추가 시 1인당 247,500원 추가)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의료지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검사, 수술,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최대 2회)
- 주거지원: 주거 상실 또는 주거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의 임시 거처 마련, 월세 또는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단위, 지역별 상이):
* 1인 가구: 대도시 40만원, 중소도시 25만원, 농어촌 19만원
* 4인 가구: 대도시 68만원, 중소도시 43만원, 농어촌 33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 기타지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학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분기별)
* 해산비: 70만원 (출산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장제비: 80만원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동절기 연료비: 644,000원 (10월~3월 기간 중 1회)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현물(바우처) 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위기 가구가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해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곤란해진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가구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또는 시설에 피해를 입은 가구
- 주거비 체납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
-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차상위 및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 예시 (2024년, 세전 기준):
* 1인 가구: 월 1,607,352원 이하
* 2인 가구: 월 2,689,451원 이하
* 3인 가구: 월 3,457,485원 이하
* 4인 가구: 월 4,213,995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7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 임대보증금 및 주택 매입, 임대료 보장 목적의 경우 최대 900만원 또는 1,2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자발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신청 및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 복지 담당 공무원 등 누구든지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신고: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조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지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
4. 사후 관리: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요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생계비 등 현금 지급 시 필요)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실직 증명서, 사업 실패 증명 서류, 폭력 피해 확인서, 화재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소득 내역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해당하는 경우)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장소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위기 발생 즉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원칙: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나, 추후 소득, 재산 기준 초과 또는 위기 사유 소멸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해주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활용: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및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