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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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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복지로-문의] 1588-4119 02-2240-211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228 [복지로-접수처]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수협중앙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수협 또는 농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홈페이지 또는 농협, 수협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수협/농협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 (해당 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어업 근로자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보험금 지급 계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험료 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어업인안전보험 상담센터: 1644-0900
    •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000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과: 044-200-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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