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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복지로-신청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164
[복지로-근거]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가족센터
밀양시청
밀양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기간,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교육 수강 및 증빙: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교육 수료 후, 지원금 신청서와 수강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수강신청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비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 명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선택 사항) 취업 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 (심사 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에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1회로 제한되며,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 한도액(40만원) 내에서 실제 지출한 수강료만 지원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설 자격증이나 민간 협회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수 조항: 교육 과정 중도 포기,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지자체 및 사업 운영 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여성가족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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