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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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여성기업이 직면하는 국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여성기업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국내 판로 지원: - 대형 유통망(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 입점 지원 및 컨설팅. - 공공기관 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및 입찰 정보 제공. - 국내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부 지원). - 라이브 커머스,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판촉 활동 지원. - 해외 판로 및 수출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수출 상담회 개최. -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항공료, 숙박비,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일부 지원). - 수출 관련 컨설팅 (시장 조사, 법률, 세무, 관세, 통관 등). -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웹사이트 등). - 역량 강화 지원: - 판로 및 수출 전문가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투자 유치 연계,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목적] 여성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대표자가 여성이고, 해당 기업의 총 출자금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 3년 이상 또는 특정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기업은 심사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사업의 성장성 및 혁신성: 신청 기업의 사업 아이템, 기술력,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판로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국내외 판로 개척 전략, 목표 시장, 예상 성과 등이 명확하고 현실적인지 평가합니다. - 여성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여성 대표자의 리더십, 기업 운영의 안정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재무 건전성: 기업의 재무 상태,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 등 불건전한 재정 상태인 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의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각 기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4. 대면 심사 (발표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필수,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발급 가능)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사업계획서 (판로지원 및 수출 전략 구체화, 예상 성과 포함) -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 (카탈로그, 브로슈어, 포트폴리오 등) - 각종 인증서 및 수상 경력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요청 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 정독: 매년 지원 내용,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기업의 강점과 판로지원 필요성,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 사전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성실한 사후 관리: 선정 후 지원금 집행 및 사업 결과 보고 등 사후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588-9999 또는 www.wbsc.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또는 www.kosmes.or.kr - 각 지역 테크노파크 (TP) 및 지자체 여성기업 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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