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복지 활성화

여성폭력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고질적인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소진(Burnout) 및 이직률 심화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처우개선 수당 지급: 해당 시설 종사자에게 월 20만원 ~ 3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경력 및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음) 2. 근속수당 지원: 해당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는 1년 단위로 추가 근속수당(월 5만원~10만원)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3. 역량강화 교육 및 심리 지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비 및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4.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종사자 휴게 공간 마련, 안전 장비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설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기간: 본 사업은 연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며, 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징] - 종사자 개인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함께 시설 차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근속수당 지급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방지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예: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일체. - 해당 시설의 시설장, 상담원, 생활지도원, 심리치료사, 의료인력, 행정직원 등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 또는 시설 운영에 기여하는 모든 고용 형태의 인력 포함. [선정 기준] - 해당 시설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단, 신규 채용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시설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획에 포함한 경우 심사 가능).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식 등록된 시설의 종사자에 한함. - 시설 운영 주체(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에 소속되어 파견 근무하는 외부 인력. - 시설장이 아닌 임시직, 자원봉사자, 또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 보조 인력. - 현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중인 시설의 종사자 (단, 분쟁 해결 시 재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종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각 시설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여성정책과 또는 복지과)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 종사자 현황, 예산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공고된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에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교부: 선정된 시설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종사자 현황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처우개선 사업 계획서 (수당 지급 계획, 교육 및 심리 지원 계획, 환경 개선 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운영 시설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설이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는 정기적인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과 (대표 전화: 110 또는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여성정책과 또는 복지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관련 협회 (예: 전국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