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임기 여성 및 엽산제 지원

ㅇ 목적: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으로 모성건강증진 도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으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태아의 신경관 결손 등 선천성 기형 예방에 기여하며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임신 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복용을 권장하는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 전문가 상담 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임신 전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풍진 항체 검사, 빈혈 검사, B형 간염 항체 및 표면항원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검사 항목은 지역 보건소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검진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임신 전 건강관리, 영양, 금연, 절주, 출산 준비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습니다. [특징] - 임신 전부터 예비 엄마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선제적 모자보건 서비스입니다. - 태아의 건강은 물론, 산모의 건강 증진을 통해 가족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 (통상적으로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원)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 거주지 기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본 사업의 엽산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 등록 후 별도의 임산부 엽산제 지원 및 철분제 지원 등 다른 모자보건 사업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실 또는 건강증진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전화 신청: 일부 지역 보건소의 경우,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 확인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건강보험증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임신 계획서 또는 건강 설문지 (보건소 내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본 복지 혜택의 세부 지원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제공되는 엽산제의 종류 및 건강검진 항목 등은 지역별 보건소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엽산제 등 물품 지원은 통상적으로 1회성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고려: 지원받는 엽산제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따라 추가적인 영양제 복용이나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엽산제 또는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