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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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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산림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임업인들이 겪는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고,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임업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산림 경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복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10만원) - 지원 방식: 지정된 바우처 카드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문화(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 예술(미술, 음악 감상 등), 스포츠(체육시설 이용료 등), 여행(숙박, 레저 활동 등), 도서 구매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바우처 발급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또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여성 임업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산림 경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제고, 농산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특징: - 여성 임업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 문화, 예술,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산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역 내 문화 시설 및 소상공인 가맹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산물 생산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 임업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이며, 실제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구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임업인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문화·복지 바우처(예: 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임업경영체 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임업이 아닌 다른 업종인 경우 - 해당 사업 연도에 이미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 등 사회통념상 복지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통상 1월~3월) 산림청 및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 접수: 관할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한 신청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바우처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배송하거나 모바일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임업인 증명 서류 (예: 산림 소유 증명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적용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양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심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바우처는 환수 조치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원칙: 발급된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및 소멸: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연장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복지 바우처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 세부 문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자체 민원실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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