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자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적 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한도: 연금저축(연 600만원)과 IRP(연 900만원)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 공제 가능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2%
  • 2023년부터 50세 이상·이하 구분 없이 납입한도 및 공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 소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저축 및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가입하여 금액을 납입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유의사항]

  • 연금 수령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