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복지로-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18:00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시설에 이용문의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한도액(2023년도)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96-537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청 방법]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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