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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1월 한도 100,000원까지 영동군에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발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보행상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월 한도 100,000원까지 영동군에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발급
    [복지로-신청방법]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복지로-문의]
    043-740-3513
    [복지로-근거]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보행상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영동군청 복지과(교통과)를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 서류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지원 필요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영동군 거주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어려움, 일시적 부상, 임신 확인 등 이동 제약 증빙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운영 주체에 확인하시어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택시 이용: 반드시 협약된 바우처 택시(콜센터 연락 또는 지정 표시 부착 차량)만 이용해야 하며, 일반 택시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 제한: 월별 또는 연간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액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운영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동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 043-XXX-XXXX (대표 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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