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충청남도 내 버스 운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만 74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지와의 교통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동등한 교통복지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버스·기차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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