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정에 기여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급 - (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40만 원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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