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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정에 기여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급 - (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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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자
  2.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3.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체납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4. 영암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4. 1.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5. 가구 구성 형태가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② 신혼부부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가. 혼인신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함
    나.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③ 다자녀가정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다자녀가정 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급
  • (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40만 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1-470-2553
    [복지로-근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암구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자
  2.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3.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체납자 등)
  4. 영암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4. 1.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5. 가구 구성 형태가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② 신혼부부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가. 혼인신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함
    나.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③ 다자녀가정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다자녀가정 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이사 완료 및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영암군으로의 전입신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영암군청 주택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2. 영암군청 주택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3.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자격 요건 확인.
    4.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5.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행정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준비 서류]

  •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군청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및 영암군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소득 기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이사한 주택 관련).
  • 이사비용(운송비, 청소비 등)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영암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결정 통보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기한 엄수: 이사 및 전입신고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3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실비 정산: 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영암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되지만, 동일한 항목(이사비, 중개수수료)에 대해 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확인: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사업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영암군청 주택과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암군청 주택과
  • 전화: 061-470-23XX (문의 시 정확한 담당 부서 및 번호 확인 요망)
  • 홈페이지: 영암군청 대표 홈페이지 (복지/주거 관련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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