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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ㅇ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월군 특성을 살린 실질적 지원 모델 개발 ㅇ 영월군 가족센터 내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을 이용하여 아동의 일시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놀이활동을 지원 ㅇ 보육관련 전담인력의 관리 하에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사업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활용 평일 13:00~19:00, 1인당 주3회(탄력운영), 90분~120분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시돌봄이 필요한 36개월이상 ~ 미취학 아동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평일 13:0019:00, 1인당 주3회(탄력운영), 90분120분
    [복지로-신청방법]
    영월군 가족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월군가족센터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시돌봄이 필요한 36개월이상 ~ 미취학 아동 가구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영월군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센터에 비치된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확인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이 승인됩니다.
  5.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 승인 후,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영월군 가족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및 자녀 수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맞벌이 가정 확인용, 부부 모두 또는 한부모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 기타 소득 및 근로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및 요일 확인: 영월군 가족센터의 운영 시간 및 요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제한: 시설의 수용 인원 및 돌봄 인력 상황에 따라 이용 아동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원이 초과될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비상 연락처 정확 기재: 아동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고지해야 합니다.
  • 아동의 건강 및 특이사항 고지: 아동에게 특정 질병,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또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돌봄 인력에게 상세히 고지하여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영월군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영월군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월군청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영월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복지과: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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