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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양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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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0만 원 (매월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둘째 자녀 이상 영유아가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이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보편적 지원 확대: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 양육비 부담 경감: 기저귀, 분유, 의료비 등 영유아 양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1. 자녀 중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둘째 자녀부터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임. (예: 첫째 만 8세, 둘째 만 5세, 셋째 만 2세인 가정의 경우, 둘째와 셋째 자녀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 가능)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영유아는 신청일 현재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및 지원 대상 영유아 모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녀.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 후,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양육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3월에 출생했으나 5월에 신청할 경우, 5월분부터 지급)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또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영유아양육비를 수령할 계좌의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을 위함, 필요시 제출 요청)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함, 필요시 제출 요청)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 사망,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또는 자녀 수 변동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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