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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영유아 정장제 지원

영유아 정장제(유산균) 지원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제천시 관내 모유수유 실태 조사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복지로-신청방법]
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3-641-3203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보호자가 제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영유아 동반이 필수는 아니나, 상담 과정에서 영유아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동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장제 수령 및 설문 참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정장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이 요청될 경우,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보건소 운영 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영유아와 보호자의 제천시 거주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영유아 건강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영유아의 출생일자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에게만 해당되므로, 전입 예정이거나 타 시군구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되는 정장제는 건강기능식품이며,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영유아에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의 예산 및 물량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정장제 또는 영양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전화: 043-641-3051 (제천시 보건소 대표번호, 연결 후 '모자보건팀' 또는 '영유아 정장제 지원' 문의)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22 (제천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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