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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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예술인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창작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500만원(의료비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 연 2.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 [특징] - 일반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별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예술인을 위해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긴급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므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향후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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