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무료 불복구제 절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고 무료로 불복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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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준사법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시 한번 심리하여 그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 온라인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을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 (선정 요건 충족 시) -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나의 사건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 가능 - 온라인 재결서 확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재결)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특징] - 심판 청구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평균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모든 국민, 법인, 단체 - 예: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선정 기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심판청구' 메뉴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행정처분 통지서 사본 -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서류 (사진, 진술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구 취지와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44-20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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