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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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복잡한 국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과세 방식: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총액에 19%의 단일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분리과세
  •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원인 외국인 근로자는 누진세율(최고 42%)을 적용받는 것보다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징]

  •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른 비과세·공제·감면 규정이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 (임원 포함)

[선정 기준]

  •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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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유의사항]

  • 보통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받을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영어상담 가능)
  • 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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