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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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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복지로-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복지로-문의]
    031-909-9000
    [복지로-근거]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감면 대상 자격 득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감면 조례,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합니다.
  4. 심사 및 적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이 승인되어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그 다음 달의 수도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대상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수도계량기 번호 및 납부자 번호
    •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대상별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원 또는 유족증
    •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수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감면율,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감면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예: 전출, 사망, 다자녀 기준 미충족, 시설 폐쇄 등) 즉시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감면으로 간주되어 감면액이 소급 징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동일한 수도요금에 대해 다른 감면 혜택(예: 저소득층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중복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명의 일치: 수도요금 납부자와 감면 신청 자격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시설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명] 상수도사업본부 검색)
  • 거주지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합 콜센터 (예: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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