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언어 문제와 부동산 계약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및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주거 상담부터 계약 체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상담: 지역별 시세, 주거 형태 등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
  • 권리 분석: 계약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 및 분석
  • 현장 동행: 주택 방문 시 동행하여 집 상태 확인 및 주요 체크리스트 안내
  • 계약 지원: 임대차 계약서 주요 조항 설명, 특약사항 협의 등 계약 과정 통역 및 지원
  • 행정 지원: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내

[특징]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주거안심매니저)가 배정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예정)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외국인주민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없으나, 한국어 능력이 낮고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신청자를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기관(서울글로벌센터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계약 중개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과정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약할 주택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매니저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최소 3~5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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