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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관내 요호보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참여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문화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희망자
요보호아동 우선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10-461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희망자
요보호아동 우선 선정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지역 아동복지센터 문의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필요시) 면접 심사 진행
  4.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준비 서류]

  • 멘토링 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아동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또는 아동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멘토링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멘토-멘티 간 사적인 금전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 (지역 아동복지센터) [해당 지역 아동복지센터 연락처]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해당 시/군/구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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