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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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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10-448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수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매년 1월 또는 2월에 시작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주체: 해당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기준 적용 대상자에 한함).
  • (선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소득 인정 자료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 카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등록된 예능학원 및 교습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불가한 항목(예: 개인 레슨, 교재비, 재료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교육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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