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복지로-선정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10-448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수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원비 지원(잔여금 자부담)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활동, 상담·멘토링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자아탐색, 진로설계, 리더십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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