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인시 청년층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실질적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금융권에서 받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연령 및 거주) 용인시 거주 18
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금융권에서 받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193-2761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의2,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용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연령 및 거주) 용인시 거주 18
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사업 공고 시 상세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 (대출약정서, 이자 상환 내역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용인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031-XXX-XXXX) 또는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