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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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구조의 변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후견인이 되어 치매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선임 지원: 후견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비용 지원 - 후견 활동: 병원 진료 및 입·퇴원, 복지서비스 신청 등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 재산 관리: 공공요금 납부, 재산 보호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 후견인 감독: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목적] -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 - 학대, 재산 착취 등 위험으로부터 치매 어르신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재산이나 권리 침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되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어르신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권한은 없으며, 어르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동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 052-22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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