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울산광역시 동구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려는 주민에게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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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역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 개량(대수선, 리모델링): 최대 5,000만원 · 신축: 최대 1억원 - 융자 조건: 연 0.7% 저금리,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 절차: 동구청에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농협 등)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목적]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주택 정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 예정자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대상 [선정 기준] - 융자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 능력 등을 금융기관에서 심사 - 주택의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동구청에서 융자 대상 추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울산 동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개량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사 내역, 개략 공사비 등)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소유권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융자금은 주택 개량 및 신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융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052-2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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