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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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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신혼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또는 월세 일부 지원 (사업 연도에 따라 지원 방식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예: 연 1~2%) 또는 월 최대 15만원 이내로 지원 (최장 2년간 지원 가능). -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 (최장 1년간 지원 가능, 자녀 출산 시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 - 지원 기간: 최초 1년 또는 2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 출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연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최대 4년 이내).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형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며, 임차보증금(전세금) 또는 월세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울산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결혼 및 출산율 제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울산광역시가 주도하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 출산 등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른 지원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 공고일 기준 20XX년 X월 X일 이후 혼인신고).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외벌이 또는 맞벌이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기준은 매년 공고문 확인). (예: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상당) - 자산 기준: 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부부의 총 자산이 특정 기준액 이하 (주거안정 관련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산 기준 준용). - 주택 기준: 신청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울산광역시로 전입 예정인 경우 전입 확약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다른 주택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 공공 임대주택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 과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청 홈페이지,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 매년 초 또는 수시로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기간, 세부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울산광역시 통합 접수 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거주지 관할 구·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약정 체결 후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대출 이자가 보전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공고문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부부 각각, 국세청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각) - 주거 관련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 무주택 서약서 (공고문 양식)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시) - 기타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 세부 확인: 매년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전출, 이혼, 주택 취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전화번호: (가상) 052-120 또는 각 구·군청 대표 전화 (울산광역시 및 해당 구·군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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